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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by 똥글뱅이1 2024. 6. 26.

신생아-특례대출-완벽정리
신생아-특례대출-완벽정리


정부에서는 신혼부부들이 겪고 있는 주택 마련 부담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동 제도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 상품 중 주택구입 자금 대출로 대상부터 금리, 한도 등이 정해져 있으니, 기준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대상에 부합한다면 주택자금 마련 시 금리가 낮은 신생아 대출을 꼭 활용하자.

  1. 대출 대상
     1.1 소득 및 자산 기준
     1.2 무주택 여부
     1.3 주택매매계약 체결
     1.4 출산
     1.5 대상 주택
  2. 대출 금리 및 한도
     2.1 대출 금리 (우대 금리)
     2.2 대출 한도
  3. 추가 유의 사항

 

1. 대출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1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 부부 합산(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총소득이 연간 1.3억원 이하
- 자산 : 부부 합산(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로 2024년도 기준 4.69억원 이하

만약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출 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과 순자산 가액을 심사

1.2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1주택인 경우 대환 가능

1.3 주택매매계약 체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세대주여야 함(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1.4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출산의 범위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함),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가능

확인 서류로는 출산한 경우 출생증명서, 입양한 경우 입양 관계 증명서(또는 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가 필요
가족관계증명서에 신생아가 등재되어야 대출 신청 가능

1.5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이 평가액 9억원 이하인 주택

 

2. 대출 금리 및 한도

 

2.1. 대출 금리

-부부 합산 소득 구간 및 대출 기간에 따라 다름
-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 연 0.3~0.5%
  • 은행이 아닌 pc나 전자계약 하는 경우 :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
  •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

2.2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80% 이내)

추가로 유의할 사항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것이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받은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다만, 기존임차인의 퇴거 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함.

또한 2024년 6월 19일 신규로 접수 접수한 사람부터 1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형제·자매,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등)은 대출 기간에 1주택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대출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취급 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에서 상담이 가능하고, 자산 심사와 관련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인 1566-9009에서 상담이 가능하다.